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80283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 경 원고에게 아귀 79,835,500원 상당을 63,237,000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아귀를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에 게 이를 공급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아귀대금 중 6,000,000원(2015. 4. 14. 2,000,000원 및 2015. 5. 29. 4,000,000원)뿐이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아귀대금 57,2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