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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4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라는 사람을 통해 2015. 12.경부터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6년경에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6. 1. 31.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돈을 송금하여 합계 39,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일자 송금액 2016. 1. 31. 6,000,000원 2016. 2. 5. 6,000,000원 2016. 2. 5. 6,000,000원 2016. 2. 5. 6,000,000원 2016. 2. 15. 1,000,000원 2016. 3. 15. 6,000,000원 2016. 3. 15. 4,000,000원 2016. 3. 15. 1,000,000원 2016. 3. 24. 200,000원 2016. 3. 31. 500,000원 2016. 4. 3. 200,000원 2016. 4. 4. 2,500,000원 합계 39,4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동대문 의류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자금으로 39,400,000원을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와 사귈 당시 단순히 의류매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돈 39,400,000원은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피고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증여한 돈이다.

3.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2, 4호증, 을3호증의 기재 또는 일부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사귀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때로부터 600만 원, 1,200만 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여 3개월 조금 넘는 단기간 동안 합계 3,940만 원을 송금한 것인데, 단순히 생활비조로 증여하기에는 거액의 돈인 점, ② 원고의 한 달 급여가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대인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생활비조로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을 원고와 피고의 공동생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스스로도 형사절차에서 위 돈 중 1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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