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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7.09 2013가단6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피고와 사이에 곶감 원료 감 4,000상자(1상자 23kg 기준)를 상자 당 22,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011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655상자만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곶감 원료 감 3,343상자(1상자 23kg 기준)를 상자 당 22,000원에 공급하되, 특기사항으로 감 굵기는 70이하, 꼭지 부분 갈라진 것 제외, 동해 및 덜 익은 감 제외, 감 홍시, 깨진 것, 멍든 것 제외, 한 박스의 무게는 23kg 이상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위약금으로 34,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에도 못 미치게 감을 공급하고 더 이상 감을 공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금 14,000,000원은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하는 것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고, 2011년 계약에 따라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5,546,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감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2. 10. 12. 감 360상자, 같은 달 16. 감 360상자, 같은 달 19. 감 720상자, 같은 달 22. 감 639상자, 합계 감 2,079상자를 공급하였고, 이후 피고가 감을 공급받기를 거절하여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감을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플라스틱 상자 중 일부는 회수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물품대금으로 2012. 11. 7. 15,000,000원, 2012. 11. 26. 4,000,000원, 합계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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