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9. 16. 1,000,000원, 2009. 11. 12. 5,000,000원, 2009. 11. 18. 6,000,000원, 2010. 4. 20. 4,000,000원, 2011. 5. 9. 7,000,000원, 2011. 9. 23. 4,000,000원, 2011. 12. 2. 30,000,000원, 2012. 9. 17. 50,000,000원, 2012. 9. 28. 10,000,000원 등 합계 117,000,000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