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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7 2019고단58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D 명의 E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186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마번을 선택하여 2,000원~1,000,000원 사이의 배팅금을 걸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미리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6,114,500원을 송금하고 총 30회에 걸쳐 19,28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마사회가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이트 사진,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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