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2925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 인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마번을 선택하여 마권을 구입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금액의 20% 상당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54회에 걸쳐 총 138,000,000원을 송금하고, 141,59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 F을 통하여 E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G)와 D은행계좌(계좌번호 : H)에 관한 각각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폰뱅킹에 필요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및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