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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30. 03:5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원 화장실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 08:30 경 인천 남동구 F 빌라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3. 22:5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E이 피고 인과의 금융거래 및 통화 내역, 통화 당시의 기지국 위치 값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 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E을 만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주거 및 자택에서 다량의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었고, 그 주사기 중 21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주사기 중 8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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