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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62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1.경부터

4. 22.경까지 사이 오전 무렵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옆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9. 5. 10. 오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01:31경부터 01:3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3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도록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집안 식구들끼리 폭력을 한다’, ‘엄마랑 아빠랑 싸운다’라고 허위내용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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