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5. 6. 1. 대한통운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79. 11. 30.까지 위 사업장 C출장소에서 채탄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1992. 5. 4.경 한국산재의료원 정선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같은 해
5. 27. 진폐병형 1/1 및 활동성폐결핵의 합병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정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 2011. 4. 15.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법이 정한 분진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C출장소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분진사업장인 C광업소에서 채굴업무와 다름없이 채굴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C광업소 내에서 분진작업과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