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재해 위로 금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80. 5. 1. 기초 무기화학 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D ’에서 법인으로 전환,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02. 1.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2. 23. 진폐증 진단을 받아 2009. 1. 12. 소외 회사를 업무상 재해 사업장으로 요양 급여 신청을 하여 2009. 4. 10. 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다.
망인은 요양하던 중인 2015. 3. 23. 사망하였고, 망 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진폐 재해 위로 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 망인의 소속 사업장인 소외 회사는 업종이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진폐 예방법‘ 이라 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진폐 재해 위로 금부지급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 법 제 46조 제 2 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2. 1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 3호 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0. 5. 1.부터 1984. 5. 31.까지 소외 회사에 규석 분을 공급하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 규석 광산에서 규석 분쇄 작업 및 기계 수리와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근무한 규석 광산은 분진 사업장으로서 진폐 예방법에서 정한 ‘ 광 업 ’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진폐 예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