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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9:00경 위 C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6세) 등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7병, 안주 등 도합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수사보고(D 폭행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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