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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64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위 노래방의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서 노래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켰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전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4명의 청소년을 위 노래방에 출입시킨 후 청소년출입 제한시간인 같은 날 22:00가 되었음에도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23:00까지 계속하여 노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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