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20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23. 19:00경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청소년인 E(남, 17세), F(남, 16세), G(남, 15세), H(남, 16세) 등 4명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위 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E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 안주 등 합계 7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02:30경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청소년인 I(여, 16세), J(여, 16세)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위 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I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안주 등 합계 3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