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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2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순천시 서면 라 송 센트럴 카운티아파트 인근 불상의 원룸에서 게임 물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에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중인 “ 바람의 나라” 게임을 모방한 ‘B’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 바람의 나라” 게임의 접속기 프로그램의 IP 주소를 피고인의 사설 서버 IP 주소로 변경하는 등 접속기 프로그램을 복제, 변조, 배포하는 방법으로 'C 서버' 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와 이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 등의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 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187만 원 상당을 입금 받은 다음 1만 원에 200 장, 3만 원에 700 장, 5만 원에 1,200 장, 10만 원에 2,500 장, 20만 원에 5,000 장, 30만 원에 7,500 장의 ' 번 들 쿠폰' 을 지급하여 위 번들 구 폰으로 아이 템[ 일명 ‘ 산타 복 (1,860 장)’, ‘ 흑령 반지 (4,120 장’) 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28.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 물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넥슨에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중인 “ 바람의 나라” 게임을 모방한 ‘B’ 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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