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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정10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핸드폰 매장에서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플레이위드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로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설 서버(베가서버)를 개설한 후, 위 서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위 서버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로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회원들에게 CP포인트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부터 2014. 2. 1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게임 불법복제 파일 제공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보고), 게임 프로그램 분석요청 회신(이메일 내역), 수사보고(베가서버 압수물 분석결과 제출 보고), 수사보고(베가서버 압수물 세부 분석결과 및 향후 수사계획 보고), 수사보고(CP포인트 판매대금 입금내역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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