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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4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누구든지 게임 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306동 1002호 또는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628호에서 게임관련사업자인 ㈜ 넥슨에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중인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을 모방한 “G”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의 접속기 프로그램의 IP 주소를 피고인의 사설 서버 IP 주소로 변경하는 등 접속기 프로그램을 복제, 변조, 배포하는 방법으로 ‘H (H, url 주소 : I 등 8개)’ 사설 서버와 이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게임 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 등 사설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회원들 로부터 충 전식 문화 상품권을 받고 아이템( 일명 ‘ 인형’) 을 판매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1회에 걸쳐 합계 23,230,000원의 상당의 아이템을 팔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저작 재산권 자인 피해자 ㈜ 넥 슨 이 개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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