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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4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8. 28. 19:30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6층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에서 근무하던 F 목사에게 금전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예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G(남, 59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치켜들고 내리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방망이로 의자, 바닥, 문을 툭툭 치면서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H(남, 61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욕을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G, H를 각 협박하였다.

나. 폭행 및 상해의 점 (1) 피고인은 2013. 9. 25. 20:10경 위 E교회 예배당 앞에서, 피고인의 처를 찾으러 왔는데 찾지 못하게 되어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교회 신도인 I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위 I의 아들인 피해자 B(남, 36세)과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E교회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8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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