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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0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과 2017. 1. 초순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16:50 경 춘천시 D 아파트, 102동 205호에 있는 이웃 주민 망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흰색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17:10 경 D 아파트 108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 1 항의 일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과학수사 팀),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회보서, 감정 회보서, 판결 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 1 항의 경우 돌은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전기줄은 피해자의 목에 가져 다 대 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 2 항의 경우 과도를 손에 들고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밀고 나오다가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을 집어 들어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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