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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3 2015노102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과도 1자루(증 제1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후두부, 상완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으며 저항함에도 집 앞 골목길부터 골목길이 끝나는 지점까지 약 6~8m 피해자를 밀치며 계속하여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목, 머리 등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과도를 들고 나갔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8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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