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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21 2012고정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며,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소유,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9. 3. 00:40경, 혈줄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야구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옥동LPG 앞까지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친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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