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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3.14 2013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강변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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