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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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