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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엄나무 2그루 공소장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엄나무 등 약 50그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 검증 결과에서 낫에 의하여 훼손된 나무들 중에서 피해자의 토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엄나무 2그루뿐이다.

를 껍질을 벗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적도 등본, 지적 측량 성과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해 사진, 현장사진, 지적 측량 결과 부( 사진과 설명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소유 토지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경계 측량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벌금의 액수는 손괴된 수목의 수량과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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