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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8고단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4:45 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강릉 시청 건설과에 제기한 지적 경계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적 측량에 입회 중인 강릉 시청 건설과 소속 D에게 측량 결과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건설과 소속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지적 측량 입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폭행의 정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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