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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마당에서, 측량 결과 위 토지 중 일부가 피고인 자신 소유라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 인부들과 함께 위 E 마당에 침입한 후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에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등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E에 차량 등을 이용하여 들어 오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육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F에 대해서는 일부)

1. 항공사진 4매

1. 수사결과 보고( 지적 측량 결과 첨부) [ 변호인은, 이 사건 펜스 설치 부분이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적 측량 결과 부 및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위 펜스 설치 부분이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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