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의 고등학교 후배 이자 2014. 6. 4. 지방선거에서 I의 선거운동본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2014. 6. 4. 지방선거에서 I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3. 12. 경부터 강원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측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1999. 경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특급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I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L 군청 계약담당 공무원 등에게 L 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자재 납품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추천하는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면 위 업체들 로부터 계약 체결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 B은 2016. 2. 경 피고인 A로부터 “ 선거운동도 도와주고 해서 고마워서 그러니깐 이번에 L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급 자재로 물탱크 납품이 필요하니 업체를 알아 봐라. 그 업체를 알아봐서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 업체를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줄 것이다” 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물탱크 납품 업체 ( 주 )M 대표 N에게 전화하여 “ 내가 L 군청에 아는 사람도 있고 설계 업체도 내 후배들이어서 납품 계약 체결을 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는 몇 %까지 줄 수 있냐
” 고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