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318,440,48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인천 서구 석남동 산125-1, 같은동 204-1 일대의 정유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 및 인근 화학공장인 파라자일렌(PX) 생산공장(이하 ‘신설 공장’이라 한다)의 하수가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는 이유로 공공하수도 이용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318,440,4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기존 공장의 하수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된 계기는 피고가 2012. 12.경 임의로 기존 공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인 공공하수관로(이하 ‘이 사건 하수관로’)를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지 공장의 신축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오수가 일정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1972.경 기존 공장을 신축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으므로 기존 공장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부과하여야 하는데, 기존공장은 1972.경 준공되었으므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또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오수발생량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에서 한 고시에 따라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