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0. 용인시 기흥구 B 외 1필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13. 8. 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5,840,460원을 부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인허가 시에 부과하고 건축 준공허가 전에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 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뒤에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위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부과 및 징수시기까지 부과처분이 없을 경우 그 이후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 및 징수시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은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