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9 2017고정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공소사실에는 D이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D을 추가 기재한다.

은 부천시 E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 ‘F’ 254호 ‘G’ 의 중고자동차 매매 직원들 로서 C은 현장 출동 딜러 사수 이자 대표자 역할, D은 전화상담 사수 이자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인터넷 헬 로카 즈 사이트에 허위 매물( 속칭 미끼상품) 을 게시하여, 광고를 본 손님이 전화를 걸어오면 상담을 하고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및 B는 현장 출동 딜러로 현장에 출동하여 손님을 만 나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로 각 범행 역할을 분담한 후, 영업사원들의 말을 쉽게 믿는 고객에게 속칭 ‘ 미끼 매물’ 인 중고자동차를 공매차량이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된 자동차에 대해 경매차량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여 해당금액에 차량을 구매 할 수 없다고 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거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전을 위약금 명목으로 가로채는 방법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여 왔다.

D은 2016. 8. 4. 16:52 경 중고차를 찾는 고객인 피해자 H(40 세, 남) 가 불상의 중고차 사이트에서 2015년 식 주행거리 30,000Km, 판매가 780만 원에 게시된 번호판 불상의 렉스 턴 차량을 보고 차량상담을 위해 같은 사이트에 전화번호를 남겨 두자, 같은 전화번호로 전화 (I )를 걸어 해당 차량을 7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인천시 J 매매단지 주차장으로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8. 6. 13:00 경 J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본 렉스 턴 차량이 다른 매매단지에 있다고

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