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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48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2016. 2. 27. 단기종합 (C-3-1) 비자로 입국하여 2016. 3. 17. 난 민 (G-3-1)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C는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2011. 2. 28.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입국하여 2015. 11. 23. 난 민 (G-1) 비자를 신청하여 부산에 거주하면서 파키스탄 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고, 성명 불상자 1( 일명 ‘D’) 은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아랍에 미 리트의 두바이 등에서 활동하면서 파키스탄 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고, 성명 불상자 2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면서 위 C, 성명 불상자 1과 연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파키스탄 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서 친구 E의 친척인 성명 불상자 1을 소개 받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2016. 2. 초순경 두바이 소재 데 라에서 성명 불상자 1에게 자신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사증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파키스탄 화폐로 80만 루피( 한화 900만원 상당) 을 지급하였고, 성명 불상자 2는 위 성명 불상자 1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한민국 기업에서 피고인을 초청한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성명 불상자 1에게 건네주어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마중을 나가 피고인을 초청한 대한민국 기업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000 달러를 받기로 하되, C는 피고인이 무사히 입국하여 성명 불상자 2와 만 나 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부산으로 오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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