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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5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부동산개발 업을 하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F으로부터 E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수 있다고

소개 받았기 때문에, 이를 매수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전매하려고 우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교부 받았을 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5,700만 원 중 1,6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한 F에게 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1,000만 원 이상은 관련 소개업자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돈을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F 사이의 각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개 받았다거나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 측은 ‘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F이 누 군지도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 심 증인 J는 ‘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개 받았는데, F이 그 매도와 관련하여 소유자 측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나, 그 대부분의 진술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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