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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3363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34,06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7. 피고와 사이에, 경북 의성군 A 일원에서 진행되는 B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 그늘집(3개소)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92,000,000원, 공사기간 2010. 9. 27.부터 2010. 12. 1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6.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537,36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0. 9. 27.부터 2011. 6. 30.까지로 각 변경하였고, 2012. 4. 5. 다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562,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0. 9. 27.부터 2012. 3. 1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6.부터 2012. 8. 6.까지 21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추가 감액하기로 합의한 쓰레기 처리비 6,000,000원을 공제한 1,5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던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료 15,566,815원, 고용보험료 6,567,250원 등 합계 22,134,065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합계 22,134,065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2,134,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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