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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4가합4022
양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96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엑스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벽성건설, 이하 ‘이엑스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0. 12. 16. 피고로부터 공사금액 2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2. 20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시흥시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후 이엑스종합건설과 피고는 2011. 4. 1. 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4. 1.부터 2011. 9. 10.까지로 변경하고, 지체상금률을 1일당 3/1,000으로 정하였으며, 2012. 1. 20. 다시 위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2. 4. 30.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이엑스종합건설은 2012. 8.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8. 10.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하여 추가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에서는 위 본공사계약 및 추가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엑스종합건설은 2013. 7. 20.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소송을 ‘선행 소송’이라 하고, 이엑스종합건설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선행 소송 1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622,027,4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되었으나(이 법원 2017. 2. 7. 선고 2014가합7281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지체상금, 손해배상청구권 상계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피고는 선행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잔존 원금을 447,027,460원으로 주장하였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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