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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19가합4017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5,829,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20. 8.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피고로부터 이천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6. 20.부터 2017. 9. 2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9. 20.부터 2018. 4.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 공사대금으로 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30. 재차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8. 4. 30.부터 2018. 6. 3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404,826,67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강토 옹벽공사, 수장공사, 전시관 전등설비 추가 공사, 화장실 위치변경, 금속공사 추가 공사가 이뤄졌다.

마. 원고는 2018.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감정인은 원고가 수행한 추가 공사비를 69,78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공사대금 373,309,337원[= 445,309,337원(= 공사금액 404,826,670원 부가가치세 4,0482,667원) - 기지급 공사대금 72,000,000원] 및 추가공사비용 69,780,000원을 합산한 443,089,337원(= 373,309,337 69,78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행 중 미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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