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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0 2015가합5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77,534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안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안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8. 2. 21.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2-7, 372-10 양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08. 3. 1., 준공예정일 2009. 5. 15.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안진종합건설과 피고는 2008. 10. 7.경 공사기간을 2009. 7.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74억 원으로 증액하는 1차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2009. 7. 30.경 공사기간을 2010. 3. 15.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74억 2,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지체상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2차 변경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체상금을 면제하지만 완료하지 못하면 2009. 7. 31. 이후에 발생된 지체상금(지체상금률 1일 0.1%)을 추가하여 공제하는 2차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의 중단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안진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09. 10. 8.경 지상 5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6층 골조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18.경 안진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 및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라.

공사대금 수령내역 안진종합건설은 2009. 10. 1.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공사대금 변제조로 합계 6억 4,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아파트 2개와 오피스텔 1개를 분양받았다.

마. 안진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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