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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8 2019고정27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B에 있는 C(중형마트)내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6.부터 2019. 5. 10.까지 경남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90,750원 상당의 검정콩조림(검정콩 : 중국산, 단량 : 180g) 55팩(9.9kg ), 시가 41,250원 상당의 된장깻잎(깻잎 : 중국산, 단량 : 150g) 25팩(3.75kg ), 시가 74,250원 상당의 양념깻잎(깻잎 : 중국산, 단량 : 150g) 45팩(6.75kg ), 시가 74,250원 상당의 무말랭이(무말랭이 : 중국산, 단량 : 180g) 45팩(8.1kg )을 구입한 다음 주원료 검정콩, 깻잎, 무말랭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시가 169,600원 상당의 검정콩조림 53팩, 시가 70,400원 상당의 된장깻잎 22팩, 시가 137,600원 상당의 양념깻잎 43팩, 시가 131,200원 상당의 무말랭이 41팩을 판매하였고, 2019. 5. 9. 업소 진열대에 검정콩조림 2팩, 무말랭이 4팩, 된장깻잎 3팩, 양념깻잎 2팩을 주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진열ㆍ판매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4.부터 2019. 5. 9.까지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유)H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20kg 을 구입하였고, 전남 광양시B에 있는 C내 수산물코너 I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국내산 고춧가루 6kg 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 13kg 와 국내산 고춧가루 3.6kg 을 서로 혼합하여 부추김치 및 무생채에 재료로 사용하면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현장사진 35매

1. 수사보고(중국산 고춧가루 거래내역 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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