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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1 2017고정4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 유) 전주탑 마트로부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합계 1,833,000원 상당의 배추 김치 78 박스 (1 상자 10kg )를 구입하여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식당 내부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 그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 국산’ 또는 ‘ 배추김치( 고춧가루) : 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적발 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전주탑 마트 와의 배추김치 거래 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주탑 마트에서 김치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마트로부터 구입하였던 중국산 김치보다 현저히 가격이 높은 김치를 구입하면서 그 김치의 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가 모두 국내산이라고 알았고, 고춧가루가 중국산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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