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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8고단268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015년식 아프릴리아 srv8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C은 D 2016년식 아프릴리아 srv8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5. 7. 15:00경 춘천시 E에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길 편도 1차로를 화천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시속 50 ~ 70km의 속도로 각각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주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우측면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C이 앞서가던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추월 하려다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8. 09:27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커브구간 자차 후행에서 주행하다 선행 대차 우측 사이드백을 충격하여 대차 중심 잃고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리비 15,553,000원, 대차료 4,675,300원, 합계 20,228,3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단독으로 우측면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이었고, C의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663 사건의 증인신문조서(G) 1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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