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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3.04 2012가단449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4. 15:30경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석골사 입구에서 남명리 방면 약 500m 지점 국도 24호선에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승용차 우측면으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 전면을 충격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한 원고의 처 E, 자녀 F, G은 사망하였고, 원고는 경막하 출혈, 다발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국도 24호선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청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호증, 을가1 내지 3, 을나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이 곡선구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오자 이를 피하려고 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자신의 차선에서 회전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트럭은 아무런 피향 조치 없이 중앙선 부근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를 끌면서 약 25m 진행하여 원고가 진행하여 온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고,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트럭에 밀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트럭의 진행차선 방향으로 전도되어 정차되었다.

C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고, 이 사건 승용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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