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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2:37경 서울 중구 D, 다세대 주택 4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E와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로부터 E를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 옆에 있는 E도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해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던 냄비를 들고 나와 그녀의 하의에 끓는 물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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