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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7. 0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17동 1504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마늘을 빻을 때 쓰는 조리기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17. 0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및 SNS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 찜질을 위하여 끓이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가 이를 피해자를 향해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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