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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101동 2층에 있는 'G어린이집'의 ‘초록별반’ 담임 보육교사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호ㆍ양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0:00경 위 어린이집 '초록별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H(3세)를 포함한 원아 14명을 대상으로 ‘고구마찹쌀경단’ 만드는 요리실습을 하면서 교실 바닥에 가스버너를 놓고 물을 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호기심이 강하고 판단력이 발달되어 있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실습과정에서 끓는 물 주변을 뛰어다니거나 주위에 다가가 만지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유아들의 보호ㆍ양육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영유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물을 끓이거나 영유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교실 바닥에 가스버너와 그 위에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그대로 두고 원아들만 교실에 남긴 채 교실 밖으로 나간 과실로, 교실에서 실습 중이던 위 피해자가 파리를 쫓아 뛰어다니다가 교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위 가스버너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엎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어린이집 교사 및 시설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원인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험한 학습에 대한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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