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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3 2018고단2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 세) 및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9:3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C의 농막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 씨 발 놈 여기 왜 왔노.” 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난로 위에서 끓고 있던 물이 담긴 솥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끓는 물을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뒤질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와 위 C이 칼을 빼앗기 위해 이를 잡았음에도 계속하여 칼을 흔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끓는 물 및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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