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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3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5. 08: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남탕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는 “D” 목욕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을 목욕침대에 눕히고 때를 밀어 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물뺐나, 물뺐나"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때를 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빠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고 “물뺐나, 물뺐나”라고 말하며 재차 성기를 입으로 빠는 것을 느꼈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탕을 나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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