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24. 02:00경 위 F의 개인상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던 중에 위 F에서 생활하던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