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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가단512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와 피고의 처가 약 40년 전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내오던 사이이다.

(2) 피고는 '2012. 11. 11.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원고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서 원고와 대화를 하다가 원고로부터 곧 아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 현관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아당기며, 원고를 꽉 끌어안고 원고의 몸에 피고의 몸을 비벼대는 등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원고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14.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24. 상고 기각으로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로 강제추행치상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자료의 산정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수 십 년 전 피고의 집안일을 도와주었던 원고를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원고의 집을 출입한 적은 없었던 점, ② 피고는 원고와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위치한 자신의 아들 집에 들르러 왔다가 처음으로 원고의 집에 들어가게 된 점, ③ 원고가 자신의 아들이 올 예정이라고 말하자 피고가 밖으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원고를 꽉 껴안았고, 원고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늑골부위에 골절상을 입게 된 점, ④ 원고는 평소 늑골부위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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