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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85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9.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3. 7.경 원고와 단둘이 있던 전처 소생의 아들이 아침식사를 위해 끓이던 물을 뒤집어 쓰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틀 후 아이가 사망하자, 남편과 아이의 생모가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원고는 향후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자신이 없음에 당황하여 경찰의 조사를 피하여 원고의 어머니의 집에 숨었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는 '원고가 전처 소생 아들의 사망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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