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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07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7. 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딸인 D, E, F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부부로부터 사업투자를 받으면서 원고 부부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07.경 C이 횟집을 개업할 당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당시 피고도 이혼한 상태여서 C과 가까워져 4~5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3. 6. 11. 자정 무렵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안면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라.

이로 인해 2013. 8.경 C이 집을 나가면서 원고와 C은 별거에 들어갔고, 마침내 2014. 9. 8.경에는 원고와 C 사이에 “누구랑 같이 살던지, 동거하던지 어떠한 경우라도 민, 형사상 제기하지 않는다. A(원고)가 이혼소송할 경우 C은 무조건 이혼소송에 응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혼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 LG유플러스 및 KT서초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상당기간(약 8년) 지속해 왔으며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부정(不貞 행위 및 폭행행위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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