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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26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와 약 4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9: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곧 아들이 온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 현관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녹취록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참고자료(고소장 등- 고소인 A)(증거목록 2, 5, 6, 8, 20번), 영상녹화CD(추가 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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