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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공소외 F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그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위 식당 앞에 세워둔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이어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위 입간판을 내부 유리 수리비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을 식당 출입문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약 11명이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13. 10:2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대구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분수대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5세) 등 경찰관들이 분수대에서 나오게 한 다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그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I 순찰차에 꽂혀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4대악 척결 홍보용 깃발 1개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순경이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파손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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